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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긴급복지 생계지원 정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웨얼이즈더머니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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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 개요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라 먼저 지원하고 이후 자격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2. 지원대상(신청자격)

1) 위기상황 요건

  • 주소득자의 사망, 실종, 구금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발생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가정생활 유지 곤란
  •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 불가 상태
  • 휴업, 폐업, 사업장 피해로 인한 영업 곤란
  • 실직 등으로 생계 곤란한 상황
  • 지자체 조례 또는 복지부 고시에 따른 위기상황
  • 전세사기 피해 등 특별법상 인정 위기상황

2) 소득·재산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약 1,670,000 ~ 2,080,000원
    • 4인 가구: 약 4,050,000 ~ 4,300,000원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주거공제 시 최대 3억 1,000만 원)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생활준비금 + 600만 원 이하
    • 1인 가구 기준: 약 839만 원 이하
    • 2인 가구 기준: 약 993만 원 이하

3. 지원내용(지원금액 및 범위)

1) 생계지원금 (2025년 기준)

가구원 수 월 지원금액
1인 623,300 ~ 730,500원
2인 1,036,800 ~ 1,205,000원
3인 1,330,400 ~ 1,541,700원
4인 1,620,200 ~ 1,872,700원
5인 1,899,200 ~ 2,186,500원
6인 2,168,300 ~ 2,485,400원
7인 이상 1인 추가 시 263,800원 증가

2) 기타 지원 항목

  • 의료비: 1회 최대 300만 원(최대 2회)
  • 주거지원: 월 최대 662,500원(4인 기준), 최대 12개월
  • 교육비: 초등 127,900원, 중등 180,000원, 고등 214,000원(2회 한도)
  •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4인 기준 1,494,100원(최대 6개월)
  • 기타: 동절기 연료비, 민간기관 연계 등

4.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앱 접속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검색 후 신청서 작성
  • 신분증 등 구비서류 첨부 후 제출

2)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신분증, 위기상황 증빙서류 제출

3) 전화상담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상담전화: 1566-3232

5. 신청 서류

  • 본인 신청: 신분증, 신청서
  • 대리 신청: 위임장,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 위기상황 증빙: 실직확인서, 진단서, 화재증명서 등
  • 소득·재산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행정정보 활용 시 생략 가능)

 


6. 지원 절차 및 심사

  1. 신청 접수 (온라인·방문·전화)
  2. 현장조사 및 긴급지원 판단
  3. 선지원 실시 (현금 지급)
  4. 사후 자격 심사 (소득·재산 조회 등)
  5. 추가 민간 복지 서비스 연계 가능

7. 지급 시기 및 재지원

  • 지급 시기: 현장 확인 후 평균 2~7일 내 지급
  • 지원 기간: 기본 1개월, 최대 6개월(주거지원은 12개월)
  • 재지원: 동일 사유로 2년 내 재지원 불가 (단, 생계지원은 1년 경과 시 가능)

8.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타 법률과 중복 수급 불가
  • 사후 조사에서 부적정 판정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지역별 기준 일부 상이, 사전 확인 필수

9. 문의 및 상담

  • 정부24 고객센터: ☎ 1588-2188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복지상담전화: ☎ 1566-3232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0. 요약표

항목 내용
지원대상 위기상황(실직, 질병, 사망, 폐업, 화재 등) 발생 저소득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약 4,050,000~4,300,000원)
재산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등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 600만 원 이하
지원금액 최대 1,872,700원/월(4인 기준)
지원기간 1~6개월(생계), 최대 12개월(주거)
신청방법 정부24, 복지로, 주민센터, 전화
지급시기 현장조사 후 2~7일 내 지급
재지원 동일 사유 2년 이내 불가 (생계 1년 이후 가능)

2025년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실직, 질병,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위기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187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정부24, 복지로, 주민센터 방문 등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위기상황 발생 시 빠르게 신청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